사업자 등록
에듀캐스트에서 강의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시는 경우 소득은 기타소득자로 자동처리되어 지급됩니다.
정산받으실 금액이 생기신 경우 에듀캐스트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며, 신분증(사업자이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재나 키트를 배송하시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사업자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듀캐스트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면제기준을 벗어나게 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도메인
educast.com
서버소재지
에듀캐스트는 클라우드 서버인 Azure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버 소재지가 없으므로, MS 한국 사무소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A동 11층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에듀캐스트에서 발생하는 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이므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대신 '구매안전 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은 각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